법률지식인
조회수 11,164 | 2022-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사피상속인과 특정관계나 혈연관계로 되어 민법상 상속순위에 속한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형제의 경우, 적합한 입양절차를 거친 가족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일하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셔서 파양에 동의를 할 경우,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유전자 DNA 검사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해 가족 구성원에서 뺄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분쟁은 가족간에서 발생하는 일이며, 서로간의 주장이 엇갈려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소송을 당한 상대측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맞대응해올 수 있기에, 소를 결심하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맞춰 최적의 대안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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