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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하면 자격정지가 되나요?

조회수 25,895 | 2023-06-02

제가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의사 선생님 바쁘실때면 대신해서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신고가 들어와서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및 의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의사 선생님 자격정지 위험까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쪽 관련하여 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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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면허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처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연계되어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고의로 행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데요.

행정처분의 경우 보통은 3개월 간의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진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는 하나 면허도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된답니다.

이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만든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의료인이라고 해도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기에,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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