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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2회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조회수 42,973 | 2022-12-07

2년 전쯤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서 벌금 400만원을 낸적이 있습니다. 1년뒤에 다시 면허를 따고 차를 잘 몰고 다니다가 지 버릇 개못준다고 정신을 못차리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단속은 없었는데 술먹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고 아마 손님이나 가게 사장님이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이번에 걸려서 음주운전2회인데 혹시 이번에는 벌금 말고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당장 내일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A

음주운전2회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과거에 음주운전 재범의 전력이 있다면 불리한 양형 사유이며, 상습적인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면 실형의 위험성도 매우 클 수 있는데요. 행정상 2회 이상 적발이 되었다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가 되는 이진아웃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결격 기간도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결격 기간이 3년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유능한 변호인과 함께하여 어려운 상황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처입니다.​

대응 시기가 늦어질수록 선처 및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안일하게 홀로 조사에 응했다가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로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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