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677 | 2023-0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상가월세로 생활비를 쓰고 계신 임대인이 세입자가 수개월 월세를 안내고 있어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달라고 했을 때 3개월 이상 주지 않으면 계약해지사유가 충분한데요.
그렇기에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를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자나 통화 등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내용통고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통고서가 임차인에게 도달되었다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세입자가 다른 곳에 재임대나 점유자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기에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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