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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님계신 로펌중에 명도소송 잘하는 곳 있나요?

조회수 98,677 | 2023-06-07

제가 수원에서 월세를 받고 오피스텔을 몇 채 운영중에 있는데요 A 오피스텔 중 한 세입자가 지금 몇달 째 월세를 안내고 있고 월세를 안줄거면 나가달라고 연락했는데 내겠다고 말만하고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나가게 해야될 거 같은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님계신 로펌중에 명도소송 잘하는 곳 있나요?
A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상가월세로 생활비를 쓰고 계신 임대인이 세입자가 수개월 월세를 안내고 있어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달라고 했을 때 3개월 이상 주지 않으면 계약해지사유가 충분한데요.

그렇기에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를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자나 통화 등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내용통고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통고서가 임차인에게 도달되었다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세입자가 다른 곳에 재임대나 점유자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기에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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