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93 | 2022-12-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한 번 맺어진 법률혼 관계는 이혼이란 절차만으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무효와 취소 소송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인데요.
본인이 현재 부부 사이를 다시 물리고 싶다고 하여 모두 결혼무효소송이 진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4가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할 때 무효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서로의 의사합치로 진행되지 않고 사기이혼을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촌 이내 혈족과 법률혼 관계를 맺은 경우,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양부모 직계혈족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 직계 인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이와 달리 한 사람이 막무가내로 위장결혼을 진행했다면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증거로 통해 증명해야 됩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민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위장결혼 피해를 받았다면 그에 대해 증명해야 되는 입장 또한 소를 제기한 원고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할 시에는 결혼무효소송과 사기이혼 또한 기각될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송사를 고민하기보다 빈틈없는 사기이혼 절차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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