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170 | 2022-12-26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 파산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어렵거나 거래처에 면책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법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업법률자문을 통한 법인파산제도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아 현실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 대상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인 채권행사를 금지시키고 기업의 총 재산을 강제적인 관리 및 환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도산 선고를 받게 된다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과의 법적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잠재울 수 있고 부채의 경감 및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대략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파산선고 이후에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자를 확정하고 채무자 재산을 파산재단을 꾸려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른 비율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파산을 결심하는 과정까지는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군 기업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더욱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에 신속히 기업법률자문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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