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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변호사님 뺑소니조사 받게 됐는데 처벌까지도 될까요?

조회수 99,579 | 2022-12-26

지하 주차장에서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다가 차량의 왼쪽 측면을 긁어버렸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 CCTV도 없고해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그냥 나 몰라라 다른 곳에 주차를 해버렸습니다 차주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블랙박스 영상 다 확보했다고 뺑소니고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 당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뺑소니변호사님 답변주세요.
A

뺑소니변호사의 뺑소니 조사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뺑소니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게 되었다면, 뺑소니로 인한 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정차를 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도망을 가게 된다면 특가법에 따라서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게 된다면, 근처에 있는 CCTV 혹은 차량 블랙박스로 인해서 증거 수집이 쉬우며 검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 뺑소니조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열리게 되어 실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적 사항이 적힌 메모를 꼭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해당 사안은 단순히 내가 사고가 발생한 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혐의를 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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