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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님 학폭위가해자들 학폭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54,870 | 2023-06-08

저희 아들이 고1인데 다른친구들에 비해 조금 왜소하고 힘이 없습니다. 같은학교선배들이 저희 아들을 sns나 급식실, 복도지나갈때 등 수도없이 괴롭혔더라고요. sns에서는 모욕적인말들을 주로 업로드하고 학교에서는 성희롱이나 지나갈때마다 어깨빵을 한다고합니다. 저희 아들이 다 캡처해놨고 학교에서 한 말들은 녹음을 몇개 해놓은 상황입니다. 담임선생님한테 학폭위를 열어달라했는데 애들 정신차리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학교폭력변호사님 학폭위가해자들 학폭고소가 가능할까요?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폭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폭위원회를 여는 것과는 별개로 학폭위가해자 학생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데요.

학폭위처분을 받게 되면 9호처분(퇴학)을 제외하고는 처분 종류에 따라 졸업 직후나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존재하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학폭고소가 진행되었을때 학교 내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학폭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판결이 확정되면 평생 전과자 라벨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을 잘알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교폭력변호사님을 도움을 받아 내 아이의 고통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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