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011 | 2023-06-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이며 면접교섭권의 실행은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하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환경 수준, 혼인기간동안 주로 양육을 책임진 자는 누구인지를 보며 자녀가 만 13세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재판이혼시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절차는 최소 6개월에서 평균적으로 1년정도가 소요되며 소장이 제출된 이후에 30일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대체로 한달에 한번씩 잡히기에 변론 횟수가 많아지면 이혼소송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빠른 재판이혼소송을 원하신다면 이혼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상대가 변론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법률대리인과 정확한 증거물을 확보하여 제시하여 양육권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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