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079 | 2023-0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외도, 폭력 등의 큰 유책사유가 존재하여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일 때, 협의이혼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녀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과 자녀의 의견 등 기타 전반적인 부분을 참작해 실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는 배우자에 대한 언어적 욕설, 비난, 모욕, 폭력 등 상대방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 위협을 가해 피해를 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정폭력 특례법이 현재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혹은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신 후 피해 입은 치료 진단서와 각종 증거들을 모아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에서 안전하게 벗어나 위자료까지 배상받으려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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