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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변호사님 사기 피해자입니다. 사기꾼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조회수 89,962 | 2023-03-10

사기변호사님 믿었던 사람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사기 피해자입니다. 금액은 밝히기 좀 그래서 따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전 재산과도 다름 없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기꾼 고소하면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고 처벌도 시킬 수 있을까요?
A

사기변호사의 사기꾼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변호사 입니다.

사기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타인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은 2천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이득을 제 3자가 취하게 하여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데요. 상습범의 경우는 50%까지 가중 처벌합니다.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하며 본 처벌에 더하여 10년 이하 자격정지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사기 피해자로 사기꾼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관할 사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먼저 고소인과 피고소인 부분에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이후 ​고소 취지에는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적고 범죄사실 및 고소 이유 부분에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적습니다. 또한 뒤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기 범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건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적고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기 용이해야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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