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380 | 2023-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급변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상당히 높은 액수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맡겨두는 형태로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제도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종료가 끝나는 시점에는 임대차 계약 사항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난지 한참 지났지만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어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찾아야만 하기에, 내용증명 제기부터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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