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089 | 2023-06-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변호사 입니다.
일터에서 행해지는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적이 있으실건데요. 내 주변에서 해당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이기에 해당 사실의 존재 여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상황에 놓일 경우 반항하거나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면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참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행위에 따라 구류나 과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징역형으로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행위의 대상이 근로자라면 가중처벌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행위는 벌금형으로만 3천만원까지이며 징역형으로는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직장내폭력을 당하시는 상황이시라면 교대변호사님과 적절한 조취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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