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687 | 2023-03-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보통 버스나 지하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중, 차량이 급정거하며 멈추거나 인파에 몰려서 중심을 잃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모이게 되는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예민한 시간인 출근과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등에서 성추행과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본인도 억울한 입잡이라는 것을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절차 이행 및 구체적인 혐의 변론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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