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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정지 0.032 처분..

조회수 89,937 | 2023-06-15

음주운전변호사님 어제 저녁 10시반쯤까지 막걸리 세병먹고 8시간정도 자고 오전9시반쯤 음주측정을했는데 0.032가나와서 정지처분 받았는데 벌금얼마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정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엄연하게 위법 사항이기에, 단속에 걸린 경우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으며,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하게 된다면, 진지한 반성의 태도 및 반성문,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점, 생계형 운전자라면 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를 들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음주수치가 나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통해 행정심판을 원하시거나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음주구제 및 구체적인 상담 받고자 한다면,

음주운전변호사님에게 빨리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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