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495 | 2023-0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은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전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형량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짓유포로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흠집을 낸 자에게는 더욱 큰 가중 처벌을 통하여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을 담당한 전문법조인과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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