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885 | 2023-06-16
안녕하세요. 성남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에서는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초범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이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음주운전처벌을 받게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성남법무법인에 가셔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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