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537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민사변호사 입니다.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에 따라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자분쟁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관, 냉장, 전기, 단열과 같은 문제들은 3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철골 및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5년이며
각 구조별로 적용되는 기간들이 다르며 법원에서는 하자를 정의하는 기준을 물리적 결함, 법적인 결함, 계약상 결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전문가를 선임해 하자의 종류에 맞는 담보책임기간과 그 과실을 따져본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파트하자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하자에 대한 증거를 다방면으로 수집을하여 전주민사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따라 자신의 권리를 되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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