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344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로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받고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금액인 위자료를 지급하며 피해자의 부상등급별로 다른 금액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제시한 교통사고보상금이 피해자의 예상금액보다 적을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 특인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특인합의는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의지가 강할 경우 보험사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예상되는 판결액의 80~90%선의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소송없이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피해보상을 받는 방식은 여러방식이 존재함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나에게 알맞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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