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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하면 사전증여도 뺏을 수 있나요

조회수 2,446 | 2023-06-23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오빠한테 부동산을 사전증여하셨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언니랑 저랑 요양비에 계속 간호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재산은 언니랑 저랑 가질줄알았는데 3분의 1을 해야되더라고요. 오빠네도 너무 괘씸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하면 사전증여했던 몫도 받을 수 있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당 일정 비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주장하여 지키는 것이 가능한데요.

해당 제도는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권리가 침해될 경우 최대 1/2까지 상속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고인이 사망하기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상속이 가능하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금액을 다시 측정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상속가능한 재산을 확실하게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전증여 및 기여분 기준에 따라 상속금액이 다르므로 소멸시효가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특정인에게 많은 재산이 유증되고 법에서 정한 최소 상속분을 보호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권리를 상속전문변호사님을 통해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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