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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음주사고합의해야될거같아요

조회수 12,897 | 2023-06-28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한 상황인데요. 친구랑 둘이서 술먹다가 너무 취해서 제가 운전을 했는데 순간 깜빡 졸아서 횡단보도건너는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피해자분이랑 음주사고합의를 해야될거같은데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겠어서요. 음주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보면 무면허의 상태는 운전면허 자격정지된 사람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무면허로 운전해서 3회이상 누적될 시

2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른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전을 통해 진행 될 수 있으며 양측의 의사가 일치한지 확인 후 진행해야하지만 상대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힘을 썼는지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에 보이는 제도이기에 공탁액이 합당한 수준이라면, 형사적 조치까지도 경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분과의 음주사고합의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곤란에 처해진 상황이시라면, 신속히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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