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468 | 2023-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당이익이란 법률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 노무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작은 이익이라도 법적정당성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취했거나 행위로 인해 피해를입은 자가 존재하고 소득과 손실사이에 반드시 인과 관계가 적용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과 지금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인데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한 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 후 판결문을 받고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 소송을 생각하신 경우라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넘게 소요되기에 홀로 진행한다면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으니 법무법인으로 신속히 방문하셔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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