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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알려주세요

조회수 99,491 | 2023-06-29

걷던 중 차에 밀쳐지듯 부딪혔고, 사고가 일어난 당시에 차가 그냥 가길래 차량 번호를 찍어두었다가 다음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 운전자에게 연락하니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 블랙박스는 용량 부족으로 영상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하러 현장으로 나간다고는 하는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뼈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하고 2주 염좌 진단을 받았지만, 몸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로해져서 한방병원 같은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서울교통사고변호사님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교통사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갑작스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속상한 마음을 법적으로 구제받길 원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1.가해행위 2.위법성 3.고의또는과실 4.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손해액수 5.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치료비 또는 간병비 등의 비용 지출, 정신적고통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치료받기 위해서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휴업 처리가 된 영업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 등도 산정을 받아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점점 후유증이 심해지고 교통사고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례를 많이 접해온 서울교통사고변호사님과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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