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491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교통사고소송이 성립될려면 아래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1.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경우
3. 종합보험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4.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5.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6.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7.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위의 1,5번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피해자가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본 사안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사건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 점 명심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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