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559 | 2023-07-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발한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을 했다는 점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혐의가 성립될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범죄도 성범죄에 해당되고 있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될 경우 전과가 남고 상황에 따라서는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적 욕망 및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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