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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20,656 | 2023-07-06

제가 클럽에서 놀다가 지갑을 줍게 되었는데 직원들한테 준다는게 까먹고 그냥 집으로 가다가 알게 되었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서 지갑을 주웠다고 직원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지갑주인이 안에 들어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제가 돈을 훔쳐간게 확실하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A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주인을 찾아주려는 좋은 의도로 유실물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반환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당 혐의로 죄가 성립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왜 자신이 해당 물건을 가져갈 수 밖에 없었는지를 밝히거나 빠른 범죄 사실 인정 및 적극적인 조사협조의 태도를 보이면 좋습니다.

또한 인근의 cctv 등을 수집하여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나의 누명을 벗기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요.

따라서 본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쳐해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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