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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초변호사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능할까요

조회수 78,310 | 2023-07-07

아내랑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제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가면서 저와 닮은부분이 없어서 아내를 닮았나보다생각을 했는데 문득 결혼하기전에 아내가 전남친이랑연락하던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초 부근에서 살아서 서초변호사님 답변 주세요.
A

서초변호사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친생부인의소" 가 있는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경우

1)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가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

2)혼인이 성립된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이전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

3)혼인관계가 종료된지 300일이 지난 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친생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혼인기간 중이지만 남편이 외국 출장으로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교도소에 징역이 있었던 경우, 성기능이 불가능한경우, 사지마비가 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친생자로 추정이되지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민법 제856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족관계는 형성되어있지만, 내자녀가 아닌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서초변호사님과 함께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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