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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2,459 | 2023-07-07

제가 맘카페에 정보글을 자주 올리는데 어떤 한 회원이 제 게시글에돈에 환장한 X , 어떤 남자랑 바람핀다, 실제로보니 돼지 X 등 계속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계속보니깐 제가 너무 스트레스받아서급성위염에 시달리고 있고 진단서도 있습니다.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A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은 바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허위 또는 진실의)인지, 추상적인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인지 여부로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었을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일 경우에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엔 제 3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언행으로 사회적 명예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구분하여 고소등의 법적조치를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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