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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변호사님 토지인도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91,806 | 2023-07-07

할아버지가 예전에 물려주신 시골에 땅이 있는데 딱히 신경을 안쓰고 지내다가 그쪽에 집을 하나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방문하니 모르는 사람이 텃밭으로 이용하고 농사를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땅 주인이니 농작물을 죄송하지만 빼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큰소리로 절대 뺄 수 없다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욱해서 법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토지인도소송하면 제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서울변호사의 토지인도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타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권리를 되찾아 오는 것은 물론이며 그동안 얻었던 이득에 대한 반환까지 할 수 있는 소송이 토지인도소송인데요.

특히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타인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입증을 해야합니다.

민법 조항에 따르면 2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차지했던 사람에게 소유권 취득의 권리가 넘어갈 수 있기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본인의 소유권마저 모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나 합의 등을 통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신속히 서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토지인도소송의 방법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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