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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도와주세요

조회수 51,844 | 2023-07-11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저희가 어린이집 고소를 했는데 어린이집이 바로 폐원을 했어요 저희는 어린이집 선생 3명 + 원장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1년 가량이 지났고 경찰의 의견만 존중하자해서 정말 기다리기만했어요 2월에 보왖수사 요구 결정이 결정되었고 오늘 7월 11일에 증거불충분 결정되고, 2명 선생님은 아동보호사건송치, 증거불충분 이렇게왔네요 아이몸에는 상처도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사건이 종결되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민사가 답일까요? 분명 경찰은 씨씨티비에는 저희 아이에 대한건이 6건정도 있다고했어요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린다던지등등 씨씨티비를 요청하면 볼수있는걸까요? 아이의 몸 상처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게 맞지만 그거에 대한 씨씨티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다른 선생님을 통해 어린이집 학대 사실을 알게된것입니다 (내부고발) 첫 아이고, 이런경험도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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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를 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예민하고 날카로운 입장에서 훈육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쳐 정서적 및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또한, 특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학대 의심의 정황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선 어린이집도 폐업하여 cctv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에상되기에 다른방법이 있는지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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