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061 | 2023-07-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파산변호사 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빚이 있는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며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자격이 되었을 때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파산/면책 신청서 접수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 파산결정문 공고 > 면책심문기일 출석 > 면책결정 > 복권의 파산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을 생각중이시라면 개인파산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면책결정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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