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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동산변호사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92,990 | 2023-07-27

이사할려고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한 부동산이 괜찮아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2주 뒤에 찾아가니 그 중개인은 없고 다른사람이 운영하길래 그 중개인 어디갔냐하니 자기한테 부동산을 넘긴거 말고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사기당한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런일을 당할 줄 몰랐는데 이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제 돈 되찾고 싶어요 제가 대전에 살아서 대전부동산변호사님 답글 좀 주세요
A

대전부동산변호사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민법 제 741조에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끼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하지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려면 상대방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불법행위사실, 그 수익에 의하여 본인이 손실을 입은 사실, 불법행위와 본인의 손실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입증이된다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하루 빨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상대방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전문변호인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고자하신다면, 사건에 대하여 다각도로 바라볼 줄 아는 대전부동산변호사님에게 법률컨설팅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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