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391 | 2023-07-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만을 뜻하지 않고 데이트를 하고 연락을 가지며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유책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민사재판으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이나 휴대전화 내에 있는 함게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 데이트 비용을 결제한 카드내역서, 카톡대화나 배우자와 상대측의 자백 등을 증거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할지와는 별개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입증이 가능하다면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례를 많이 접해온 수원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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