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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조회수 30,073 | 2023-08-08

제가 한 코인투자카페에 제가 한걸 보여주고 처음에 수익금이 생기면 이자를 나눠줘서 신뢰를 쌓고  저한테 투자하게끔 유도했는데요. 그러고 여러명이 모일 때쯤 돈이 좀 모여서 잠수를 탔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들이 저를 고소했고 지금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피해자들이랑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

특경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부르며 이는 공갈,횡력 혹은 배임,업무상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이상일 때 성립되는 죄명인데요.

보통 사기죄의 기본 형량은 10년까지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까지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피해 금액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단순히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사기금액이 클 경우 특경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 무혐의,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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