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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도소송변호사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조회수 77,078 | 2023-11-30

저희 아버지가 상가 몇 채를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 1채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리를 안하니깐 관리사무소장이 저희랑 계약한 사람이 아닌데 상가를 내주고 있었더라고요.  다른 상가 주인들이 알고 항의를 해서 내쫓을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쫓아야하더라고요.  경찰도 들락날락 하는 거 같아서 부산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불법업소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A

부산명도소송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명도소송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에는 소유자가 있으나 꼭 당사자가 거주하는 것은 아니기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도 합니다. 임대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 달라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에는 무작정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명도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먼저 건물명도소송을 할려면 계약 만료, 임차인의 연체가 3회이상,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무단 전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동산 처분, 불법점유자가 권한없이 건물 점유,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으며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집행권한을 찾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부산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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