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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14,609 | 2023-08-09

제가 보이스피싱알바인걸 알면서도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해서 걸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일을 한건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업무를 가담했다고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인데 저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A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알바로 업무에 가담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기금액이 클수록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기방조죄로 분류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해당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미필적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뢰를 높여 보이스피싱무혐의를 증명해야하며 수사관이 인정할만한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무혐의판결이나 형량을 감경받고자 하신다면 사기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또한 민사소송으로도 연루될 수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더욱 악화가 되기 전 신속히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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