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958 | 2023-08-16
무조건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와 불법 이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만약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이득액이 5억원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분을 받게됩니다.
특히 단순히 상대방에게 형사 처분을 내리게 하는 것 외에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하기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득액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 경우에는 피해액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기죄에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분 역시 내릴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확실히 피해를 보셨고 사기를 당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동산법률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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