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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투자사기소송으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76,113 | 2023-12-27

청주에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지인의 뱀구렁이같은 말에 속아 제 돈 몇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점 투성인데 제가 왜그랬을까요? 아무튼 자기가 유료로 주식투자 강의를 보고 왔고 실제로도 수익이 났다면서  저를 꼬셨고 전 그 꼬임에 걸려 지금 제 돈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투자사기소송으로 질문드립니다.
A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투자사기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일정 자산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만큼,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나 제태크 분야로 관심이 향하고 있는 만큼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큰 이익 때문에 주식사기가 활발해지는 만큼 해당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금액에 따라 특경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투자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가 고의성, 불법적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밝혀내야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고소부터하여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다면 피해금 복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금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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