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165 | 2023-08-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소가일 경우, 법에서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에 합리적입니다.
소액민사의 경우 단 한번의 변론기일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한달 내에도 사건이 해결될 수 있지만 소송 이전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혹은 지급명령신청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이 기각되지만 않는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때 황용할 수 없으며 기각되거나 이의를 신청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중이시라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홀로 흐지부지하게 진행하는것보단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소액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중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부천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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