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878 | 2023-08-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출퇴근 수단 등으로 전기자전거가 많이 상용화되었지만 아직까직도 전기자전거 역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알지 못해, 안일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전기자전거를 몰다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일반 자전거를 탔다면 행정처분, 범칙금 부과로 그치지만 전기자전거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부과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다르며 만약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냈다면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 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음주운전은 단순적발이라 해도 심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실형까지 선고 될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전기자전거음주음전으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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