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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에 관해 질문이 있어 이혼전문변호사 찾아 봅니다. 아내가 사랑이 식은 것 같기도 하고.. 스킨십도 아예 없어져서 어쩌다 보니 외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된 후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혼은 하기 싫거든요.. 외도이혼은 무조건 이혼 판결이 나는 걸까요? 확인 좀 부탁 드려요ㅠㅠ
외도이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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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도이혼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외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결혼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이후에도 부부 관계가 유지됐다면 법원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외도 사실이 없거나 그 기간이 짧았거나, 이혼 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사진, 녹음 등 여러 형태의 자료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당 법인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원에서 외도이혼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이혼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인근 대륜 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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