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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3년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채권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서 갚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독촉하는데 이거 갚을 필요 있나요? 현재로서는 지인의 연락을 모두 무시중입니다. 채권채무변호사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요건이랑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채권채무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께서는 채권자가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셔서 당혹스러우신거로 보여지는데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이 필요한 대표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채무 이행을 요구받는 경우
② 이미 변제를 완료했는데도 다시 갚으라고 요구받는 경우
③ 무효 또는 취소된 계약에 근거해 채무를 주장당하는 경우
소송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소송을 제기
②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피고는 채무의 존재를 주장
③ 법원이 양측의 증거를 심리하고 판결
한편, 채권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단기채권은 1~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오랜 기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채무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 관계에 있어 법적 분쟁이나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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