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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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행정소송 하면 된다고 들어서요. 행정소송 종류가 다양한가요? 다양하다면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의 종류와 그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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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종류에 대해 문의주신 걸로 확인됩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취소소송이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이를 통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쉽게 말해,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을 때 원고가 ‘행정청이 부작위하고 있다는 것을 위법하다고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각 소송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행정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정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하고, 필요한 행정소송종류를 검토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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