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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5,486

기업 운영이 너무 어려워 불가피 하게 직원들을 정리해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몇 직원들이 부당해고라면서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섭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기업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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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도 하는데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이는 꼭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면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나아기 이런 절차를 잘 준수했다는 사실까지 잘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잘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요건들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적절히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에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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