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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 사고"… 역무원,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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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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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 사고"… 역무원, 항소심서도 '무죄'

역무원 A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재판부 "정시 출발 의무 지키기 위함…사고 발생 예상 어려웠을 것"

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이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역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승객의 행동을 역무원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역무원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 한 기차역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승객 통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객 B씨는 승강장으로 향하던 중 선로를 건너려다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A씨가 건널목에서 승객을 통제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역무실로 먼저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역무실로 먼저 들어간 것이 철도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는 여객 통제와 철도 관제 업무를 혼자 병행하고 있었는데, 승강장과 역무실 간 거리가 멀어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사고 발생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 승객은 건널목이 아닌 선로를 걷다 사고를 당했는데,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건널목 통제를 중단하고 일찍 역무실로 들어간 것은 정시 출발이라는 또 다른 의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때문에 이를 두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건널목과 떨어진 선로에 있었다는 증언과 함께 해당 위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해당 사고 발생 장소는 건널목이 아닌 선로 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열차에 부딪힌 장소는 건널목이 아닌 선로일 가능성이 커 A씨가 사고를 예상하고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A씨의 법률 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석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르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해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소장에 적힌 장소는 '건널목 부근'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이 사고 장소를 선로로 판단했기에 공소 사실이 불특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반영돼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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